"영세 업자 도움되게" 충북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이도근 기자 2024. 1.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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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소상공인으로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www.cbsb.kr)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달 납부금액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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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근로공단·소진공 협약

[청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면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등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를 두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데, 도는 3년 간 1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와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인 소상공인은 최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1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4만950원이나, 정부지원 80%, 도비 지원 10%를 받아 소상공인은 월 4095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소상공인으로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www.cbsb.kr)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달 납부금액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1인 소상공인은 18만7000명으로 도내 전체 자영업자(22만명)의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의 창업 후 폐업률은 67%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5년 300만~500만원 한도 내에서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1인 소상공인은 18만7000명으로 도내 전체 자영업자(22만명)의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의 창업 후 폐업률은 67%에 달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원이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밖에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올해보다 300억원 늘린 16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인데, 도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을 1억원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협약 기관들과 연계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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