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개발·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가동 "신속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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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주택건설에 이어 올해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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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주택건설에 이어 올해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통합심의가 이뤄질 경우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서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오는 2월 중으로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19일)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함으로써 전주시 공동주택 사업 전체가 통합심의로 진행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조합장 간담회 실시 △매월 현장 방문의 날 시행 △조합 운영 실태점검 등을 추진해왔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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