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여행간 한국인, ‘이것’ 잡았다가 2700만원 벌금형
김자아 기자 2024. 1. 28. 10: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 온 한국인이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징역 2년 또는 벌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가운데 34만1676 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
검문검색에서 당국에 적발된 김씨는 이후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됐다.
김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지를 내고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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