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상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 재개는 아직…"구체 계획 없어"

노민호 기자 2024. 1.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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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등의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한이 수시로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지난해 11월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초 서해 NLL 인근 포사격을 실시하며 해상 완충구역에서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 역시 9·19합의 이전의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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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시 맞대응' 대북 '행동 대 행동' 원칙 당분간 이어갈 듯
지난 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서해상 포사격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등의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28일 "군은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도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훈련 재개 등에 대해선 "계획된 훈련은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의 해상 완충구역으로 잇달아 포병 사격을 하며 9·19 합의를 어기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일 "북한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이는 이제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9·19합의 1조2항에 명시된 것으로, 남북 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이곳에서 남북은 포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수시로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지난해 11월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초 서해 NLL 인근 포사격을 실시하며 해상 완충구역에서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 역시 9·19합의 이전의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지상 완충구역에서의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일단 북한도 지상 완충구역에서 군사 도발을 단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보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이에 비례적으로 맞대응하는 '행동 대 행동'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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