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꺼주세요"…극장서 휴대전화 사용 시비 끝에 폭행, 집행유예

박세용 기자 2024. 1.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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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습니다.

A 씨는 이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가 붙었고,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다 근처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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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습니다.

A 씨는 이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가 붙었고,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다 근처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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