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빚 갚기 힘들어… 경매行 부동산 10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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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했던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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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이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했던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일정 기간 연체가 지속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나며 주택 경매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작년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작년 시도별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5182건) 대비 114.3%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도 증가율이 평균을 넘어섰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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