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노조 교섭 책임" 판결에 노사 의견차 극명

홍서현 2024. 1.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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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배 대리점이 아닌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건데요.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고, 사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즉각 응하라. (응하라, 응하라, 응하라)"

반전은 없었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원청이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요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김하경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지난 24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교섭에 응해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라…."

택배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리점별로 집배송 구역과 처리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 조건은 원청이 아닌 각 대리점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택배사들도 분쟁이 번질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택배사와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사용자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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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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