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투자사기로 징역 7년…추가 범행 드러나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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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약 46억원을 가로챈 영남지역 한 의료원 전직 간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4∼2017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2018년 5월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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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약 46억원을 가로챈 영남지역 한 의료원 전직 간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 내 사무실에서 B씨에게 의료원 내 부대시설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임 계약 담당관이라는 가짜 직책을 내세워 돈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4∼2017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2018년 5월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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