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 횡령, 여행·생활비 '펑펑'…2심도 "징역 6년"

변근아 기자 2024. 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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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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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6개월간 571차례 범행…재판부, 항소 기각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나왔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수출입 업체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571차례에 걸쳐 모두 1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금액을 해외여행 경비, 개인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기재한 뒤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약 8년6개월동안 피해회사의 자금 11억7000여만원 상당을 힝령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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