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남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유치원 직원 '벌금형'

조성현 기자 2024. 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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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공립 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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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공립 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공립 유치원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4시5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 인근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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