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이배운 2024. 1.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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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61% 늘어난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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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개시결정 10만5614건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상당수 포함
수원시 990건으로 181% 급등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61% 늘어난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임의경매 건수 중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세사기가 집중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임의경매가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3배에 달했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다. 그밖에 △부산(4196건, 105.4%↑)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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