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90분 만에 다시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 2년

이채윤 2024. 1.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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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려 경찰 도움으로 귀가한 지 1시간여만에 또다시 차를 몬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A씨는 1시간 30여분 만에 또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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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 도움으로 귀가한 지 1시간여만에 또다시 차를 몬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A씨는 1시간 30여분 만에 또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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