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형사사건은 무죄

정명원 기자 2024. 1.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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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해고가 적절했다며 해고무효소송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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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고 회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해임했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해고가 적절했다며 해고무효소송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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