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중증장애 여성·아들 폭행·스토킹한 60대 징역형 선고

최경진 2024. 1. 28.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함께 살았던 중증 장애인과 그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욕설하는 등 스토킹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함께 살았던 중증 장애인과 그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욕설하는 등 스토킹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시 자기 집에서 과거 동거하던 사이인 중증 장애인 B(59·여)씨와 금전, 술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같은 날 오후 7시 45분쯤 집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B씨의 아들 C(37)씨와는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다 쌍방 폭행을 한 혐의도 담겼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과 20일, 8월 8일 세 차례나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아, 문 열어’라며 욕설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와 정리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증 장애인 B씨의 아들 C씨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