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②] 짠물 지원금 갤S24, '0원폰' 될 수 있을까

심지혜 기자 2024. 1.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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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전엔 가입자 유치 위해 신규폰 보조금 대란
대신 정보 빠른 고가 요금제 가입자 중심…법 폐지돼도 비슷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삼성 갤럭시S24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24만원이다. KT는 사전예약을 예상 공시지원금을 10만~24만원으로 발표했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가 9만8000~23만원, SK텔레콤이 10만~17만원으로 예고했다.19일 서울시내 휴대폰 대리점에 삼성 갤럭시S24 사전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 IT 분야 인터넷 커뮤니티를 즐겨보는 A씨는 휴대폰 보조금을 많이 주는 '성지점'을 찾는데 빠삭하다. 한 번도 휴대폰을 제 값 주고 산 적이 없다. 매번 새 모델이 나오면 싼 값에 바꿨다.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는 그럴 수 없어 아얘 한 스마트폰을 오래 썼다. 단통법이 없어진다는 소식이 반갑다.

# 휴대폰을 살 때 만큼은 정보가 부족해 호갱(호구+고객)이었던 B씨. '스마트폰 대란' 뉴스가 나와도 남의 일이었다. 대리점에서 정가에 샀다. 단통법이 생기고 나서는 차별 받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소식에 또다시 호구가 될까 걱정이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를 결정하면서 ‘보조금 경쟁’ 재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통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저렴한 휴대폰 구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보조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 위축에 따른 저렴한 휴대폰 구매 기회가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보고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현재는 지원금을 공시한 후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구조인데다 특정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집중할 수 없다. 일정 비율로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새 폰엔 '짠물' 지원금…단통법 없으면 싸게 살 수도

고가 요금제에 쏠릴 듯…정보 약자·중저가 요금제는 여전히 '선택약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명동의 한 SK텔레콤 매장에 '단통법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10월1일 시행되는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2014.09.30. bluesoda@newsis.com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이처럼 경직된 방식의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이 경우 단통법 시행 전의 현상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신규 휴대폰에도 보조금이 있었다. 특히 지원금이 짜기로 유명한 애플 아이폰도 과거에는 '대란'을 타면 싸게 살 수 있었다.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 재원으로 마련된다. 통신사는 가입자 유치, 제조사는 판매 촉진 차원에서 제공했다. 보조금은 주로 게릴라성으로 지급했다. 집단상가나 일부 유통점이 온라인 등에 정보를 공유했다. 아이폰은 애플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이통사가 전략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싣곤 했다.

대신 이같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이 거의 필수였다. 고가의 요금제는 물론 부가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낮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차별을 받았다. 같은 통신사를 계속 쓰는 ‘기기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도 지원금에서 불리했다.

또 보조금 대란이 반복되다 보니 휴대폰 교체주기가 2년이 채 안됐다. 휴대폰 교체주기 평균이 18개월로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통신사를 바꾼 것이다.

단통법으로 침체를 겪었던 겪었던 유통망들은 단통법 폐지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10년간의 이동통신 유통산업은 붕괴가 됐다"며 "법 폐지로 불법성지가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통법 시행 전인 10년 전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져 통신사가 마케팅비를 대거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통신사 이익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비용 통제를 위해 마케팅비를 낮췄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25%요금할인)이 없어서 별도로 요금을 할인해 줄 필요가 없었지만,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해도 선택약정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요금 할인이 계속될 전망이다. 단말기 제조사도 삼성전자와 애플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출혈 경쟁을 할 이유가 줄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낙관하기 힘든 셈이다.

일단 휴대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어 200만원 이상으로까지 올라가 단통법이 폐지된다 해도 과거처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례로 같은 60만원의 보조금이라도 100만원 안팎의 휴대폰은 실구매가가 40만원으로 떨어지지만, 200만원 휴대폰은 여전히 100만원이 넘는 140만원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계속해서 낮은 가격대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면서 요금제 하향화가 진행되고 있어, 전략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중심으로 보조금을 싣는 쏠림 현상이 확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아울러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불리해질 수 있다. 현재는 구형폰에 지원금을 대거 책정할 경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이들은 선택약정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라도 통신사가 지원금을 주는 때가 아니면 많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재원이 주로 고가 요금제 대상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고가 요금제 가입자도 정보가 부족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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