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서 전갈 잡았더니…"벌금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날벼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관광하러 갔던 20대가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징역 2년 혹은 벌금 2700만원 중 하나를 택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한화 약 2700만원), 혹은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관광하러 갔던 20대가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징역 2년 혹은 벌금 2700만원 중 하나를 택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한화 약 2700만원), 혹은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와인으로 유명한 마을인 파를에 가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고,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대사관 측은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광객 및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두둑이 챙겨줬는데 '증여세 폭탄'
- 1억 넣었더니 20억 됐다…잡주도 아닌데 2000% 뛴 이유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유령도시 다 됐네" 화들짝…'가로수길' 충격적인 근황 [신현보의 딥데이터]
- "이대로면 결혼은 꿈도 못 꿔"…30대 교사 '딴마음' 먹었다 [이슈+]
- '수원의 남자' 기안84도 다녀가…역대급 인파에 문자까지 쐈다
- 박진영 50억·양현석 200억…'주주 달래기' 대놓고 나섰다 [연계소문]
- "무면허 운전? 노 프라블럼"…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 "너무 끔찍한 일"…테일러 스위프트도 당했다
- 'MLB 첫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 동상 도난…발만 남고 사라져
- 가벼운 두통이었는데…"그러다간 평생 고생" 날벼락 [건강!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