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업무협약 체결

전창해 2024. 1. 28.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를 두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여기에 10%를 더해 최대 3년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충북도의 추가 지원 관련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4)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를 두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여기에 10%를 더해 최대 3년간 추가 지원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공유한다.

충북도의 추가 지원 관련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4)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1인 소상공인은 18만7천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비롯해 경우에 따라 4∼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