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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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를 두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여기에 10%를 더해 최대 3년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충북도의 추가 지원 관련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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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를 두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여기에 10%를 더해 최대 3년간 추가 지원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공유한다.
충북도의 추가 지원 관련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4)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1인 소상공인은 18만7천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비롯해 경우에 따라 4∼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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