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천만명 쓴 알리·테무, 매출 깜깜이…"또 韓기업만 규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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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해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사전 지정 대상에 해외 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를 기준 삼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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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해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사전 지정 대상에 해외 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겠다는 것이 법의 주요 골자인데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사업자의 매출을 공정위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를 기준 삼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행위를 제한하고 금지사항을 어긴 플랫폼은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플랫폼법을 제정할 경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만 엄격한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해외 기업들의 실제 플랫폼 관련 매출이 국내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규제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대표적이다. 알리와 테무는 지난해 국내 월간 이용자수가 합산 1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1월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707만명. 테무의 MAU도 354만명이다.
알리와 테무의 성장과 함께 지난해 중국 직접구매 시장도 2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3분기 직구구매액은 4조7928억원으로 이 중 중국 직구액은 2조2217억원이다.
사실상 알리와 테무의 성장과 함께 직구액이 커진만큼 알리와 테무의 매출이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실제 매출은 공개되지 않아 알수 없는 상황이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는 2022년 1345억달러(179조7592억원) 매출을 거두며 글로벌 이커머스 시가총액 3위(1879억달러)에 올라있다. 하지만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매출이 공개된 적이 없다.
글로벌 시가총액 2위(1919억달러) 판둬둬 그룹 산하 테무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매출이 얼마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시장점유율 측정이 어렵다.
구글코리아 역시 2022년 매출을 3449억원으로 기재했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정하는 구글의 한국 내 매출은 10조원에 달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나 테무도 사전 지정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의 플랫폼 적용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플랫폼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위남용은 실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국가의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설명인데 이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육 사무처장의 답변은) 해외사업자에게는 플랫폼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만 사전 규제로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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