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획-하]낙관은 금물…해결과제 산더미

강인 2024. 1.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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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안 올해 12월27일부터 시행, 세부계획 11개월간 마련해야
외국인 노동자 비자까지 특례, 강화된 도지사 권한 견제 장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야심차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세부계획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남은 11개월 동안 실질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부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당초 28개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할 수 있는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았다.

이에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강화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장치도 요구된다. 그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지던 외국인 비자 권한까지 도지사가 가질 수 있게 됐다. 막강한 권한이 오용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제 시작, 신중해야 할 때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두고 도내 각계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128년 만에 이름까지 바꿔가며 호남에서도 변방 취급 받던 지난날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기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특별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전북특별법 개정안 실행되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재정자립도 확보가 숙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중 재정 관련 조문은 18개 포함됐다.

하지만 전북특별법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사기에 따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북특자도지원특위 위원장인 강태창 도의원은 "특자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지역은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다. 특자도와 여러 면에서 비교가 어렵다"라며 "행정에서 그냥 되는 것은 없다. 도민들의 관심이 특자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말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했던 국세 지방이전 확대용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전북판 카이스트인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등 보다 많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례들이 전북자치도 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막강해진 권한, 견제 장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독자권역 지위를 인정받은 지방정부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에서 이양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창원과 청주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

교육 자치권분야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율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 학교가 전북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받은 학생이나 일반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만큼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례로 체류기간을 늘리고 가족 동반 입국 등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무부 권한을 전북도지사가 일부 가져오는 셈이다.

이 같이 고도화된 자치권은 전북도지사의 권한 오용으로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보장받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도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력을 강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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