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스타킹'만 골라 10만원 어치 털어간 40대…벌금 40만원

최성국 기자 2024. 1.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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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에서 스타킹 10만원 어치를 훔쳐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만취해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스타킹'만 훔쳐간 것이 그의 절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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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의성 없었다" 항소에도 법원 '유죄'…근거는?
CCTV 속 '스타킹'만 절도 장면 포착돼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인편의점에서 스타킹 10만원 어치를 훔쳐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만취해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스타킹'만 훔쳐간 것이 그의 절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은 A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20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쇄회로 CC(TV)에 담긴 A씨의 범행 모습에는 여러가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스타킹만을 골라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기 떄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2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결제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친구를 찾아가는 등 의사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CCTV를 살펴봐도 피고인은 계산대에 음료수와 스타킹들을 올려놓고 스타킹만 비닐봉지에 담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면서 "만약 피고인이 결제를 했다고 오인한 것이라면 음료수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항소 주장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평가가 이뤄졌고, 여러 사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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