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제조업체 대표…징역·벌금형

안정섭 기자 2024. 1. 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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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친구와 짜고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의 한 금속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씨와 짜고 23회에 걸쳐 총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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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친구와 짜고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의 한 금속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씨와 짜고 23회에 걸쳐 총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B씨와 공모해 B씨 업체가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했음에도 A씨 회사가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다.

A씨는 2021년 2~3월에는 발전소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맡게 된 충남의 한 건설업체에 연락해 "현장관리인으로 일하고 싶다"며 인부 25명의 한달치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부하 직원에게 "사업체를 만드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아 갚겠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5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큰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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