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려 경찰이 집에 데려다줬는데…또 음주운전한 6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 도움으로 귀가한 지 1시간여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또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 도움으로 귀가한 지 1시간여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께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액티언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또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