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감사 대상 확대… "300가구 미만도 공개"

김창성 기자 2024. 1. 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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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됐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가 전체로 확대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2년 6월10일 개정, 2024년 1월1일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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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연도 종료 뒤 9개월 이내 수감… 완료 1개월 내 지자체 등에 제출·공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확대됐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300가구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됐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가 전체로 확대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2년 6월10일 개정, 2024년 1월1일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기준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뒤 9개월 이내에 수감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하여 내부통제에 활용한다.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해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가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만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고 올 1월 기준확 대에 따라 지난해는 1만6500단지로 전년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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