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소용없어"… '37억 재산' 반려동물에 상속한 할머니

최재혁 기자 2024. 1. 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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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노인이 자녀 대신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밝혀 화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고 리우는 지역의 한 동물병원을 상속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중국 유언 등록센터 관계자는 "최종 유언장 작성 전 모든 재산을 동물병원에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자녀들이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 유언장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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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의 한 노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가 아닌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의 한 노인이 자녀 대신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밝혀 화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 여성 리우는 본인이 사망하면 자기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2000만위안(약 37억원)의 재산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리우는 몇 년 전 세 자녀에게 돈과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자신이 투병하는 동안 간병은 물론 병문안조차 오지 않은 자녀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자녀들은 어머니 리우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우는 "내가 아프고 늙었을 때 내 곁에 있어 준 건 개와 고양이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내 그는 모든 재산을 반려동물과 그 자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고 리우는 지역의 한 동물병원을 상속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중국 유언 등록센터 관계자는 "최종 유언장 작성 전 모든 재산을 동물병원에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자녀들이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 유언장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상하이 법원은 과일가게 주인이 친절하다는 이유로 한화 6억2000만원의 재산을 상속한 한 남성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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