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제정 추진 두 달…IT·소상공업계는 반발 중

최현석 2024. 1.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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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상공인, 쿠팡·배민 플랫폼법 적용 제외설 우려
'기울어진 운동장' 걱정하는 IT업계…"투명성 높이고 업계 의견 수렴을"
공정위 "부처 협의 마무리 후 다양한 경로로 소통 이어갈 것"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련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대형 플랫폼인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플랫폼법 적용을 받는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IT업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정위가 법안 마련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배민 제외설에 IT업계 뒤숭숭…소상공인들 "강력 반대"

28일 ICT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 공정위 핵심 당국자가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난 25일 보도하자 공정위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1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플랫폼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법안 마련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업계 대표 단체들조차 공정위로부터 법안 내용 설명을 듣지 못해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수십 년 전 폐기된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공정위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송희 회장은 "상생을 외면하고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플랫폼들이 제외된다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일부 대형 포털은 수년째 부산 각 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골목상권 침투에만 혈안이 된 플랫폼들로 인해 '동백통' 등 지방자치단체 플랫폼이 무력화되기도 했다"며 "최근 초저가 공세로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우려…"공정위 투명성 높여야"

IT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규제 적용이 어려운 외국계 기업은 상대하지 않은 채 다루기 쉬운 국내 플랫폼 기업만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모기업 쿠팡Inc 본사가 미국에 있고 창업자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쿠팡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대주주인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주력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는 매출액과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분석할 때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알고리즘을 파헤치기 어려워 국내 기업 감시에 주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업계와 달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5일 공정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는 3월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암참 회원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축구 심판이 경기장에서 국내 선수들만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미국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중국 바이트댄스 등 외국계를 규제해 토종 중소 플랫폼을 키우려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 중소상공인, 소비자에 불리한 법이라며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플랫폼법 반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플랫폼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소비자 5천 명이 참여했다.

공정위가 플랫폼은 물론 스타트업·벤처 등 IT업계 의견 청취와 법안 내용 설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위가 작년 1~6월 '독과점 규율개선 임시전담팀'(TF)을 통해 플랫폼 시장 경쟁을 촉진할 정책 방향 마련 논의를 9차례나 한 만큼 플랫폼법 윤곽을 공개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25일 국회 좌담회에서 "법안이 '깜깜이'로 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전지정 사업자가 두 개가 될지 수백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불투명한 법안 마련 과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업계도 면담을 제안해와 응했지만, 법안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적 있다"며 "머지않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내외 기업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이어갈 것이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픽] 플랫폼 경쟁촉진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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