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윤리경영' 힘주는 한국콜마… 공정거래 관리자 신규 선임

김문수 기자 2024. 1. 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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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 개발방식) 기업 한국콜마가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변경하고 준법 경영 강화에 나선다.

28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지난 25일 허현행 부사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신규 선임했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기존 상무급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시켰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을 통해 준법·윤리경영의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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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행 부사장,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한국콜마가 지난 25일 허현행 부사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 개발방식) 기업 한국콜마가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변경하고 준법 경영 강화에 나선다.

28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지난 25일 허현행 부사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신규 선임했다.

허 부사장은 한국콜마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한국콜마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운영과 관련된 계획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허 부사장은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기존 상무급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시켰다. 기업의 준법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을 통해 준법·윤리경영의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콜마는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CP 우수 운영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공표명령 감면, 시정조치·과징금 감경·포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중간지주사로 전환한 만큼 공정거래법 준수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콜마그룹은 지난해 핵심 계열사인 한국콜마를 지주사로 전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절반을 넘길 경우 지주사로 본다. 한국콜마는 이를 충족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했다.

한국콜마는 중간지주회사 전환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추진 중이다. 2022년 CP를 도입했으며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방침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진행해 왔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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