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상습 추행·폭행 일삼고 상관 모욕한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을 모욕하고 동료 병사에 대한 추행·폭행을 일삼았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상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육군 모 보병사단 내 생활관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때리듯 만져 추행하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을 모욕하고 동료 병사에 대한 추행·폭행을 일삼았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상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육군 모 보병사단 내 생활관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때리듯 만져 추행하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상관인 분대장에게 욕설과 함께 '싸우자'며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휴식시간이나 제초 작업 등 업무 중을 가리지 않고 후임병에 대한 추행을 일삼았다. 추행을 당한 후임병 5명 중 4명은 A씨의 거침 없는 폭행에도 시달렸다.
A씨는 '주짓수 기술을 배웠다', '검도 연습을 하겠다' 등 장난을 빙자해 폭행했고, 청소 용구까지 들어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짜고짜 다리를 걸어놓고 시비가 붙으면 마구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