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후임 주요 부위 주먹으로 때린 20대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4. 1.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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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시로 만지고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4월 기간 중 군대 후임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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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연습한다며 폭행… 상관에 욕설하며 모욕하기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대에서 후임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시로 만지고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4월 기간 중 군대 후임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검도 연습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 머리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여러 후임의 온몸에 주먹질을 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전남 영광군의 한 육군 예비군훈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분대장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1대 1로 싸우자'고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군복무를 하던 피해자들을 폭행·추행했고 상관을 모욕했다"며 "이런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신체 안전이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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