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박으려고?” 이웃집 현관문 내려친 뒤 황당 주장 60대 ‘실형’

김현주 2024. 1.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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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60)씨가 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욕을 하고 둔기로 B씨 집 현관문과 문고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못을 박기 위해 둔기를 들고 있었을 뿐 현관문 등을 내리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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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 내리친 60대 철창행
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60)씨가 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욕을 하고 둔기로 B씨 집 현관문과 문고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못을 박기 위해 둔기를 들고 있었을 뿐 현관문 등을 내리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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