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대재해예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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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창녕군의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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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은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의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임성현 기자(=창녕)(shyun18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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