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2024. 1. 27. 22:40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 검토 중”
- 공정위 “특정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에 인력·공간확보 대책없다?…사실 아냐”
- 농식품부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최선”
- 농식품부 “중동 사태에 따른 농식품 수출 영향 모니터링…업계 부담 완화 방안 추진”
- 정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업계의견 반영…미 정부와 긴밀 협의”
- 중기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 전년 대비 50% 가까이 줄어들었다?…사실과 다르다”
- 행안부 “서해5도 주민보호 지침수립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로 주민보호태세 강화”
- 복지부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 아직 확정된 바 없다”
- 과기정통부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참여 제안 거절한 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