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욱’…전과 늘어난 40대

이로원 2024. 1. 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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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해 폭행한 혐의로 범죄 전력이 추가됐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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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폭행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해 폭행한 혐의로 범죄 전력이 추가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이감 중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리에 앉으라”는 교도관 B씨(46)의 지시에 불응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B씨 어깨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추워서 그런데 왜 그러냐, 싫다. 앉고 싶지 않은데 왜 앉으라고 하느냐”고 반항했다. 또 다른 교도관 C씨(37)는 난동을 피우는 A씨 제압을 시도하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이었다”며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치료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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