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음악영화제 전 임직원, ‘변상 무효’ 승소
이유진 2024. 1. 27. 22:06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전 임직원 2명이 행사를 치르면서 생긴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영화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제 측이 변상을 명령한 데 대해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천시는 앞서 18회 영화제를 열면서 생긴 채무 4억 6,500만 원을 대신 갚고 당시 임직원이던 두 사람에게 변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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