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4만여 곳 추가

박기원 2024. 1.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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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경남은 4만여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경남의 5명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4만 6천여 곳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며, 기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은 3천300여 곳입니다.

이들 기업은 업종·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 인력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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