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자" 길 가는 20대 여성 강요하고 때린 50대 목사

김효진 2024. 1.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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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얘기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여·27) 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며 말을 걸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목사로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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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불인정...벌금형 선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얘기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여·27) 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며 말을 걸었다. B씨가 거절하고 따라오지 않자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을 했다. 이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목사로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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