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첫날…현장 분위기는?

이랑 2024. 1. 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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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음식점, 빵집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더 달라 현장에선 이런 요구가 분명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날 표정 이랑 기자가 담았습니다.

[리포트]

직원 25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동안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준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 : "법은 시행은 됐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막막합니다."]

중소사업장 6%만이 관련 준비를 끝냈을 뿐입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도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최남국/음식점 대표 :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사고가 난적도 없고 특별히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 1%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앞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한번씩 안전 기준과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둬야 하는데, 기존 직원이 정부 교육을 받으면 겸임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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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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