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방지" 명령에도…이스라엘 "필요한 일 하겠다"

곽상은 기자 2024. 1. 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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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막을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관련해 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조치는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일종의 가처분 명령으로, 당사국이 거부하면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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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막을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어도 국제사회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관련해 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학살 관련 선동을 방지·처벌할 것,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다만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즉각적 중단'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앤 도너휴/국제사법재판소장 : 국제사법재판소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명손실과 고통이 지속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소를 제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물론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며 반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는 거짓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조치는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일종의 가처분 명령으로, 당사국이 거부하면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투표를 거칠 경우 구속력을 갖게 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이 커지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자국 내 여론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명령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하나 더 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김병직)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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