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첫날 현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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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자는 법 개정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여개 사업장이 추가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직원이 7명인 택배업체의 대표 김 모 씨는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가 안 되면서 예정대로 오늘부터 법이 확대 시행된 건데,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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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자는 법 개정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여개 사업장이 추가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원이 7명인 택배업체의 대표 김 모 씨는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택배업체 운영자 :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혹시 아셨어요?) 몰랐죠. 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연락도 없었고 공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미영/식당 매니저 : 빨리 빨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개선 매뉴얼을 정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가 안 되면서 예정대로 오늘부터 법이 확대 시행된 건데,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탓입니다.]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 : 준비기간 동안 여당이 사실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약속하면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협상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한수/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2월 1일(본회의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없어야….]
정부는 모레부터 83만 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이른바 '산업안전 대진단'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밀착 지원해주시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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