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한다며 추행" 무속인父 고소 당하자…피해자 스토킹한 子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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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20대 공무원이 스토킹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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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20대 공무원이 스토킹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부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7차례에 걸쳐 '고소 잘 받았서여(받았어요)~'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 주세용♡'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차례 전화도 걸었다.
A씨는 이튿날 제주지법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달 26일 다시 B씨에게 SNS로 욕설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 아버지 C씨는 무속인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퇴마 치료를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 또 해당 피해자들에게 '퇴마 또는 굿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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