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 뽑고 직접 근무”…막막한 영세업자들

서주희 2024. 1. 27. 19: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혹여나 사고가 나서 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직원을 4명 이하로 낮춰서 리스크를 피하겠단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에도 금속 공장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불경기까지 직원 9명과 함께 버텨온 이용현 씨, 오늘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직원들 안전을 챙기는 건 좋은데 뭘 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용현 / 금속 제조업체 대표]
"교통사고 안 나려면 차량 운행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현장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한명 다치면 내가 구속돼 봐…공장이 서있는 거야, 그냥"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천여 곳,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다보니 인력 충원도 이젠 큰 부담이 됐습니다.

[금속 제조업체 대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주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중견 기업들은 현장을 감시할 CCTV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할 능력도, 여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김지인 / 스타트업 대표]
"개발자들이 많이 걸리는 게 당뇨하고 갑자기 심근경색…운동할 수 있게끔 한 3시쯤에는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스탠드 미팅이라든지…"

일부 업종에선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최정황 / 제조업체 대표]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전담당을) 꺼려하고…"

직원들의 안전 못지 않게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형순 / 식당 운영]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자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 이런 것(중대재해법)까지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최동훈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