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형수가 지인에게 보낸 반전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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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법정에서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기자 출신의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의 형수인 이 씨가 2021년 4월 1일 지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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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53)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법정에서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기자 출신의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의 형수인 이 씨가 2021년 4월 1일 지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이 씨는 A씨에게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임대료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다. 박수홍이 안 준다. 본인이 그 통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하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 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
이에 A씨는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했고,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튜버 이진호는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가 상가 임대료를 받는 통장이 박수홍 명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박 씨가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김다예는 박수홍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박수홍 명의의 아파트가 (와이프) 김다예에게 넘어간 것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김다예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14일 박수홍 형 박진홍 씨와 아내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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