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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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30대가 넘는 차량에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고, 이걸 말리기는 커녕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습니다.
잡고보니 전부 중학생,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흰색 SUV를 순찰차들이 쫒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는데요.
알고 보니 훔친 차였고, 범인 중 1명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경복궁 낙서 범인은 10대였고, 이를 모방한 올림픽공원 낙서범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퇴원한 배현진 의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피의자는 2009년생,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촉법소년'을 거론하며 범행 후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대담함에 소름이 끼칩니다.
법무부가 2년 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이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소년의 사회복귀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빈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년법 제도가 존재하는 건 10대는 그것이 심각한 범죄인 줄 모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각한 범죄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걸로 안다'고 반박합니다.
범죄는 다름이 아닙니다.
틀림입니다.
어른들이, 사회가, 법이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경북궁 낙서는, 폭력은, 마약은 그저 영웅담이 되고 말겁니다.
잠시 후 뉴스A에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중학생 습격범이 사건현장까지 타고 갔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직접 만나 취재한 증언을 단독보도 합니다.
천상철 기자 sang10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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