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수, 가석방 나와 세 번째 살인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무기수로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됐고,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다.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살인이 이번으로 세 번째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였던 1979년 전북에서 10세 여자아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이 여자아이의 사체를 숨겼지만 결국 붙잡혀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살인은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저질렀다. 그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감 중이던 2017년 10월 A씨는 가석방됐다.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여의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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