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민주당 고집에 소상공인 피해”

조재연 기자 2024. 1.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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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27일 국민의힘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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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안전은 예방이 목적, 처벌 능사 아냐”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27일 국민의힘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이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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