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살인 저질렀던 무기징역수, 가석방 후 세번째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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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부터 두 차례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살인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86년 10월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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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 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A 씨가 B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저지른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979년 전북에서 10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숨긴 A 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 10월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되는 등 법의 선처를 받았다.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해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살해했다.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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