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유죄...1112억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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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000억 원대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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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주도 마녀사냥...항소하겠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000억 원대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이며,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구체적으로 캐럴에게 평판 회복 캠페인 자금(1100만 달러), 정서적 피해 금액(730만 달러)에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봤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관련 1심 판결은 지난해 5월 이뤄졌다. 배심원단은 "캐럴의 주장이 사실이며 트럼프가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해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22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민사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이번에도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변론에서 캐럴 측 변호사는 캐럴이 최소한 2400만 달러(약 320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배심원단의 판단은 이를 훨씬 웃도는 배상금을 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내내 지켜보다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마녀사냥"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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