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자" 제안에 거절 했더니…머리채 잡고 '질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약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6일 낮 12시 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에게 "교회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었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거절하며 자신을 따라오지 않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약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두둑이 챙겨줬는데 '증여세 폭탄'
- 1억 넣었더니 20억 됐다…잡주도 아닌데 2000% 뛴 이유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이대로면 결혼은 꿈도 못 꿔"…30대 교사 한숨 쉰 까닭 [이슈+]
- "진짜 바닷속에 들어온 거 같아요"…'우와' 감탄사 연신 터졌다 [현장+]
- "가정 파탄 내고 잠이 오냐"…남편 불륜녀에 카톡 보냈다가
- 박진영 50억·양현석 200억…'주주 달래기' 대놓고 나섰다 [연계소문]
- "무면허 운전? 노 프라블럼"…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 "너무 끔찍한 일"…테일러 스위프트도 당했다
- 'MLB 첫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 동상 도난…발만 남고 사라져
- 가벼운 두통이었는데…"그러다간 평생 고생" 날벼락 [건강!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