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가족과 함께 죽이겠다” 동거녀 상습 폭행, 그 시작은

이로원 2024. 1.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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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습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춘천의 주거지에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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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습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춘천의 주거지에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하다 20분간 때린 것을 시작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또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거나 담배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머니를 쓰거나 게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폭행했다.

심지어 A씨는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를 들고 ‘가족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제하며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과거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이 계속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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