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 거부권 행사 기류…"소관부처 메시지 검토"
[뉴스리뷰]
[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보완 조치'로, 소관부처가 별도의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최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대통령실은 내부 검토를 마치고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및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의 재의 요구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로, 소관부처에서 그에 따른 별도의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보완 조치' 차원인데, 입장을 낸다면 행정안전부 등 명의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정쟁용이 아닌, 진정한 추모를 위한 입법에 나설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이 숙고를 거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별법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하는 기류가 읽히지만, '노란봉투법'이나 '쌍특검법' 등과 달리 취지 왜곡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의 재의요구안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태원법이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검토를 거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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