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여학생 살해 남고생 징역 장기 15년

최진경 2024. 1.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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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남고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됐는데,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채팅앱 #또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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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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